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1. 공고 제목: 1년이상 장기 미수검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. 공고 기간: 2024. 5. 23. ~ 2024. 6. 12.(20일간) 3. 공고 대상차량: 94*7528 외 14대
붙임 1년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공고문. 끝. |